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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난항’

560곳 무허가, 적법화 4%에 그쳐
무허가 축사 사용 중지·강제 폐쇄 등 무더기 처분 위기
농가 인식 개선 시급, 행정 적극 유도 나서야

익산시에 수백 곳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당국의 적법화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서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익산시는 지역의 무허가 축사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못해 축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는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했다. 규모가 작은 축사는 올해 3월과 2024년 3월까지 2단계와 3단계로 나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익산시는 2013년 2월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법적 요건에 맞도록 주변 정비 등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익산시에 신고 된 무허가 축사는 모두 582곳으로 이 중에서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1단계 대상 축사는 95%에 달한다.

그러나 1단계 적법화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은 농가는 4%에도 미치지 못하는 22곳에 불과했다. 시는 축사들이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반발을 우려해 일단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런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화를 추진한 축사는 고작 8곳에 그치는 등 축사 적법화 이행속도는 매우 부진한 상태다. 규정에 맞게 허가 받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강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도 축사들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적법화 유도 정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시는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 중에서 무허가 축사를 자체적으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체 축사 중에서 무허가 축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적법화에 나서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농가 수는 582곳이다”며 “적법화가 더디지만 최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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