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2월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김제시는 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보훈처로부터 연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승계는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훈수당 신청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 분기 말에 지급한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