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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체 주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진안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각종 재난·재해 시 군민안전을 지키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군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내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해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경우 진안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상해 등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혜 대상자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농기계 사고 및 후유장애 등 총 14종의 재난·재해 시 보상을 받는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하다. 또 타 지역에서 재난 및 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전재난과 안병용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A씨의 유가족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올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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