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서 앞에서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청렴동아리 청솔회 회원과 함께 본서및 지구대, 파출소등 지역경찰관서에서도 숙취 운전 점검이 펼쳐졌다.
청문감사실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 0.03% 이상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전일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기로 경찰이 먼저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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