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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물건 적치, 신고해 주세요

완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완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다. 이들 시설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폐쇄·훼손 하거나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이고,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 된 주민이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완주소방서 서형원 방호구조과장은 “화재발생시 첫 번째 대피방법은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상구를 통해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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