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 내는 시민은 병원에서도 의료비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와 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은 2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군산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시 모범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중 전산 추첨을 통해 매년 선정한다.
이번 협약으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이들 병원에서 우대 받는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쌍천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군산병원은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들이 적극 협조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모범납세자가 의료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중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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