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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도입 연간 60만 원

정읍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소득, 한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연간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9월(추석 전)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농업정책과는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농민 공익수당과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지침 설명과 추진 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시행된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국가 직불제 사업이 쌀 직불제에 편중돼있는 점을 감안해 개편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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