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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계약 파기했다”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주민 하소연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단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불과 6개월 전에 맺은 정당한 국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완주의 한 주민이 최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 정주하 씨(62)로, 완주군이 오는 12일 열겠다고 서면 통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청문 대상자다.

해당 국유재산은 정씨 집 앞마당을 통과하는 폐도로(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151)다. 정 씨와 완주군은 해당부지 사용허가 계약을 지난해 9월 체결했다. 면적은 1821㎡다. 30년 전 현재 사용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된 후 도로 기능이 상실된 구간이다.

그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2011년 이곳 주택과 마당, 유리온실 등을 매입해 살고 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요즘 저를 겨냥한 특정 민원인과 완주군의 조치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그동안 나를 겨냥한 불법건축 민원이 완주군청에 접수된 후 주택과 유리온실, 창고 등의 문제 부분을 헐어내고 보수해야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완주군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주택과 유리온실 등은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 부분을 헐고 보수했다. 손해가 막심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하지만 해당 국유지의 경우 과거 5년 치 사용료를 완납한 후 지난해 9월 완주군과 정당하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통행불편, 소로 개설 등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정 씨와 완주군이 지난해 9월 계약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9년 8월 2일부터 2023년12월 31일까지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씨는 “완주군이 계약 후 6개월여만에 오솔길을 내 공용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표적민원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행도로의 위험, 불편 등을 주장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씨 마당을 가로지르는 폐도로를 복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흥계곡 하단부에 사는 구재마을 주민 쪽과 상단부에 들어선 시설은 지난 몇 년간 도로사용, 건축, 불법건축 등을 놓고 각종 고소고발 하며 대립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를 다중 민원으로 분류해 해결을 모색해 왔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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