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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기분 주민세 55억원 부과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총 28만여 건
지난해 대비 7709건, 1억 7200만원 증액

전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28만여 건, 5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해 대비 7709건, 1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입세대와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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