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자회견 열고 일부 단체 주장 반박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 징계 고의지연은 “말도 안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온 의장은 6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물의를 일으킨 두 남녀의원 징계 추진과정을 일자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두 남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신분 결정 사항으로 징계절차는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추진했다고 했다.
온 의장은 또 일부 단체들이 주장한 징계 지연 의혹과 관련해 의장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윤리특위 활동에 압력을 행사하고 관여했다면 주민소환이 아니라 형사처벌(직권남용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일 이후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공식적 임기는 종료됐고, 7월 16일 징계 안건과 17일 의원들의 원구성 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며 의원 징계 고의지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김제시의회 운영은 관례로 1/3 이상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면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전체 의원들 협조로 이뤄지며, 의장이 임으로 연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심사 일정과 판단에 독립성이 주어진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와 제명요구 심사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즉시 A 의원은 3일, B 의원은 1일 만에 본회의장서 제명처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온 의장은 “의장선거를 위해 두 남녀 의원 제명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간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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