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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병 전주시의원 “노점 잠정허용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전주시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
“노점상 난립으로 시민 불편… 체계적 관리 필요” 주장

채영병 의원
채영병 의원

전주시 노점상 잠정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민생당, 효자4·5동,혁신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점상 허용구역 지정과 노점상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영세상인 생계 보호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1988년 동완산동 매곡교를 시작으로 현재 12곳 정도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통해 노점영업을 인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노점 잠정허용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하지만 노점들이 밀집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거나 교통 방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법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도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용구역 선정 근거나 영업 노점의 기준, 운영 시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영세상인들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잠정허용’이라는 미명아래 노점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방치’와 다르지 않다”며 노점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도입한 ‘전통시장 식품노점 영업 신고제’와 서울시의 ‘거리 가게 허가제’를 사례로 들고, “구체적인 기준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세한 노점 상인들과 시민이 상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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