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임의 살포할 경우 오는 3월 25일부터는 사전에 해당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의뢰한 후 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 또는 퇴비 제조업체는 퇴비·액비 배출 전 축산면적에 따른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 검사 횟수는 신고대상 축사의 경우 연 1회, 허가 대상일 경우는 연 2회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축산농가 등에 그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은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합 판정을 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법규 위반이 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1500㎡(450평 가량) 이상의 축사면적을 가진 축산농가는 부숙 후기(또는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 살포만 가능하다.
기준에서 벗어난 퇴비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퇴비 등을 살포할 경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반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퇴비(가춘분) 또는 액비(가축뇨)의 검사 의뢰는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063-430-8629)로 하면 된다. 검사는 무료다. 퇴비 시료는 적치장에서 5~6군데 이상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고 이를 500g 정도 시료봉투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액비 시료는 액비 저장소를 10분 이상 교반·폭기 시킨 후 채집통을 액비로 한번 헹구고 400mL가량 채취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가 무료 검사를 의뢰할 경우 퇴·액비의 부숙도 판정 말고도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 등의 함량까지 분석,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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