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동산 거래 582건 대한 특별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2건, 행정처분 13건·세무서 통보 2건 등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조사에서 위반사례 17건을 적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익산지역에서 거래된 민간 부동산 582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모두 1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민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과를 도출해 냈다.
분야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은 행정 조치를 단행했고,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2건은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이다.
익산시 감사위원회 함경수 위원장은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공무원부터 민간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 투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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