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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71억3000만원 고지

정읍시가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200여 건에 71억3000만원을 납세고지 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3.92%, 공동주택가격은 1.19% 상승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로 인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특례로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 인하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에서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방세 상담과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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