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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조상땅 찾아드립니다”

김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 재산권 확보

김제시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할 때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찾아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돕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갖춰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2001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천111명의 신청을 받아 2,734필지에 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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