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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구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상가로 막는다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 운영 추진... 영세상인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취지
공적재원 투입된 건물을 영세상인, 청년창업자,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우선 공급

익산시가 구도심 영세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시는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영세 임차인들이 지가·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이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 등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주민과 신규사업자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적재원을 투입해 상생협력상가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상생협력상가 지속 공급 대책 마련, 상가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 이해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담고 있다.

특히 지가 동향, 토지· 건축물 이용 변화, 업종 변화 등 현황 분석, 상생협력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대책,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상생협력상가의 유형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와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지원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정하고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 등에 우선 공급하되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주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영세 소상공인들과 새로운 사업자들간 상생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앙동·송학동·인화동·남중동 일원에서 연차별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금마고도지역이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함열지역 공모 선정을 위한 예비적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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