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호 내용 골자로 유송열 의원 상정, 제288회 정례회서 제정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 보장하기 위한 조치
“공무원들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과 무주군의회에 600여 공직자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전합니다.”(백원준 무주군지부장)
무주군 공무원 권익 신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무주군의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지부장 백원준, 이하 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군의회가 제288회 정례회 회기 중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 표시다.
군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욕설,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 때문에 임용 1년 내에 그만두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1800여명에 이른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원준 군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임원들은 물론 조례를 상정한 유송열 의원과 박찬주 의장 및 군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백원준 지부장은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하며 질 높은 대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송열 의원은 “공직자들이 인권을 무시당하거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앞서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발생한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 공직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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