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가 나왔다.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7일 이서면 김행식씨(남, 56세) 집을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에 따른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 화재 초기에,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주민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제도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김씨는 지난 6일 이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화재 피해를 줄인 공이 인정됐다"며 "김 씨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가 인근 주택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