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관련법 개정 홍보 및 계도
임실군이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일반차량의 충전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이용자 불편을 해소키 위해 충전방해 홍보와 계도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시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차 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등에 적용됐던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가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와 현수막을 아파트 출입구와 게시대에 부착하고 있다.
또 홍보 전광판 송출과 산하기관 공문 등을 통해 군민이 관련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와 물품 적치, 시간 초과 및 표시선과 문자 훼손행위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용 주차구역 의무대상이 총 주차 면수 50면 이상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다.
기축시설의 경우는 주차 면수의 2%, 신축시설은 5% 이상의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3년내에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전기차 불편을 해소토록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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