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은 공소 내용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이 15일 정읍지원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날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유 시장이 피고인 김모씨를 통해 은모씨에게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와 피고인 서모씨, 노모씨와 공모, 공무직 근로자를 부정채용한 혐의등을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이에 유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못했다고 부인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서모씨, 노모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모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7월13일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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