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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해수청·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업무협약 체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해기)은 지난 27일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인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군산해수청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회복을 위한 심리적, 의료적, 법적, 제도적 지원과 양 기관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공유,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다.

군산해수청은 성비위 사건의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업무처리와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위해 지역내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인 군산성폭력상담센터의 센터장을 성희롱·성폭력 고충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은 “조직문화개선 교육 등을 통해 조직내 성비위 사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비위 사건에 대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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