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여육종과 양돈장 매입 협약
완주군 비봉면 대형 양돈장 사업 재개를 놓고 벌어졌던 주민과 양돈업체 사이의 다툼이 9일 완전 종식됐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농업회사법인 ㈜부여육종 권춘의 대표는 이날 완주군수실에서 ‘비봉면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 및 소송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 가량 양돈장 악취와 폐수 등으로 업체측과 갈등을 빚어온 지역 주민들이 악취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완주군과 부여육종, 그리고 주민들은 지난해 9월 13일 1차 협약에서 부여육종의 양돈장 부지와 시설물 일체에 대한 매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극적인 마무리, 재판(상고) 취하 등에 뜻을 함께 했었다.
이날 2차 협약 체결로 지난 2012년 4월 양돈장 설치허가 취소 처분 소송으로 시작된 비봉면 가축사육업 허가 문제는 지루한 법정 공방과 갈등을 딛고 10여 년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유 군수는 민선 8기 취임 직후부터 “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와 환경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용동마을 양돈장 문제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번 부여육종 부지 매입과 관련, 완주군은 축사 면적(부지 6만 4900㎡)이 넓어 군 자체사업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비 ‘악취 배출시설 매입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군수는 “이번 협약은 10여 년 동안 축산악취와 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청정 완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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