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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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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사 

장수군이 ‘2023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 품목은 사과, 토마토, 오이, 포도, 상추, 수박 등 6가지 품목이다.

군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적극 대응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처음 시행한다.

사업대상자는 장수군 거주 농업인으로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계통출하를 이행한 후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포장재비 지원 등 사업별 선정 및 지급요건에 따라 다음 해 1월, 2월 중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사과원협과 맺은 출하계약서를 지참하고 농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수군의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해 농가들이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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