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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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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이 군민의 생활 안전망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특히 군은 올해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추가되는 보장 내역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지원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 11개 보장 내역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이다.

보험 청구는 ㈜농협손해보험(1644 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건의 사례에 총 1억 35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해 보다 세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장수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장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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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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