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3-06-08 21:5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자체기사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놀이 체육회장 사퇴해야"

전주지방법원, 지난달 벌금 100만 원 선고
"급전 필요해 빌려준 것, 6개월 아닌 17개월 이자 계산해야"

완주 관내 한 지역 체육회장 A씨가 지난달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월 3부 이자(연 36%)를 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인 체육회장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사채놀이를 한 그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라며 “체육회장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다.  

하지만 A회장 측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을 뿐이다. 그는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등 사유를 들어 항소한 상황이고, 지역 체육회 구성원들의 시각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최종 판결이 관심이다. 

22일 지역주민 B씨는 “지난달 22일 전주지방법원이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 벌금 100만 원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4월 C씨에게 선이자 180만 원을 공제하고 대여금 5820만 원을 지급했다. 또, C씨는 5월부터 8월까지 합계 900만 원을 A씨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후 “피고인 A씨는 2019년 4월 C씨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 3부(연36%)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해 빌려주는 등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 한도를 초과한 차용증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A회장은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A회장이 전북일보에 보낸 진술서에 따르면 “C씨는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문화예술공연 입찰에 참여하려고 한다. 선정되면 많은 수익이 난다”며 60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C씨는 돈을 빌려간 뒤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고, 차용 10개 월이 지난 2020년 2월 31일에 4000만 원, 2020년 9월 16일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했다. 17개월 동안 받은 이자는 5~6회였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이자제한 초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C씨에 대해서도 “두바이 엑스포 입찰에 참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입찰에 참여 할 것처럼 저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 내가 C에게 무슨 피해를 줬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문제는 A씨가 지역체육회 회장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 체육회 정관 제9조(임원의 자격상실)는 주소지를 타지로 이전한 자,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에 대한 특정 조항이 없다. 

이와 관련,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육회 정관에 벌금형과 관련된 명백한 조항이 없다. 체육회장은 지역 체육인들이 선출하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