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가선거구)이 제348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아동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례 발의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당연히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장수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했다.
따라서 놀이공간 조성과 인식개선,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권리 보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군에서 아동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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