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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2차 공모

공동체의식 함양과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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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1차 공모 주민 동아리형 사업이 진행됐다. 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차 공모에 나섰다.

시 지역활력과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1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151개소이며 신청유형은 자치·관리형과 주민 동아리형으로 구분하여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자치·관리형은 경관개선 및 주민화합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흡연 및 층간소음 등 갈등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해 5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주민 동아리형은 취미, 창업, 봉사, 나눔 등의 활동을 동일 공동주택 내 입주민 8명 이상이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0만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동체 활성화’검색)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심사·선정 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워크숍과 보조금 집행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에 실시한 1차 공모에는 자치관리형 7개소, 주민동아리형 5개팀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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