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장수군의회, 군의원 조례안 발의 활발

장정복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최한주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image
(왼쪽부터)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최한주 의원                               /장수군의회 제공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과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24일 원안 가결됐다.

장정복 의원(나선거구)이 발의한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장수군이 상위 법령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의원 발의를 통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장정복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한주 의원(나선거구)도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을 임업, 어업과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 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