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39억 600만 원 증액된 1조 8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어 이병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청의 홍심정 부지이전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산공원은 김제시민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다양한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 설명하면서, 김제시에서 이제라도 홍심정 이전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성산공원의 조성과 완성을 위하여 홍심정을 이전시키고 홍심정의 부지를 성산공원의 일부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최승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새만금 지역은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수립된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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