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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군공무원노조 “민원인 폭언‧폭행 강력 조치해야"

최근 완주군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폭언, 폭행, 폭언을 당한 것에 대해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5일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완주군공무원노조(위원장 이운성)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공무원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의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공무원의 인권과 사생활 등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위민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는데도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폭력’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완주경찰서는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용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가 문제삼은 사안은 지난 달 31일 가축분뇨 유출 의혹에 따른 악취 민원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과 완주군의원 등이 해당 업체 현장점검에 나서 개선사항을 지도하던 공무원에게 업체 직원이 욕설을 하고 모자를 벗어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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