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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정복 장수군의원, 맨발걷기 운동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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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복 의원

장수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운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장수군의회 제3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8일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맨발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지압과 접지효과를 통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 배출 등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장수군에서 맨발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맨발걷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정복 의원은 군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게 도시공원이나 주거밀집지역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맨발로 걷을 수 있도록 맨발길을 확충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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