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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해양경찰서,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 7월 1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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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 7월∼8월 두 달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7월과 8월 두 달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올해 여름 성수기는 수상레저 및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선박에서의 음주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 경비함정과 파출소, 종합상황실 등 해상과 육상의 연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6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 및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음주 운항 행위는 물론 승객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 행위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선박의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비롯한 해양오염 피해까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운항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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