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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 지원…전주형 주거급여 신청 받는다

시, 임차료·월세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대상자 접수중
2020년 부터 자체지원,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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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전주시가 '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전주시가 자체 시행중인 사업으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 초과·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관할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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