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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국 최초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9월 공포, 특장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 기대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였고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제시가 특장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특장차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 등 특장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특장차 제1 전문단지 및 특장차 인증센터 등 기존 인프라에 제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687억 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건립(84억 원),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249억 원),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267억 원),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72억 원) 등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장차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R&D) 투자가 활성화돼 특장차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나아가 특장차산업을 김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특장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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