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올해부터 청년 인구 유치·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사업’은 올해 조성된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 2% 이내 이자, 월세의 경우 연간 임차료의 30% 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20가구, 신혼부부 30가구 등 총 50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연령·거주지·주택·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다.
군은 해당 사업으로 장수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나아가 인구 유출로 저하된 지역의 성장 동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수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함과 동시에 장수로의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도시 청년들의 인구 유입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수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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