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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의회 윤세자·이한세 의원 대표발의
지난 24일 경제건설위원회서 가결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역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윤세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및 원안 가결됐다.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신체활동장려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길 조성 및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윤세자 의원은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고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의 경우 군산쌀 소비촉진과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결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쌀 이용 촉진 및 농가소득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이들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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