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10개 점포에서 최대 2만 원까지
김제시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오는 12월 3일까지 침체된 수산업계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행사로 소규모시장 특별전으로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김제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해당 점포 10개소에서 수산물 구매 시 1인 최대 2만 원 한도로 4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가지고 김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며,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용현경제진흥과장은“전통시장 내 고객 유입을 위하여 환급 행사가 수산물 외에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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