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2019건, 35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한편 1월과 3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 5%(연 세액의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홍보와 함께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 대시민 홍보를 6월 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간편납부(142211)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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