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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농협 진안군지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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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전경

진안군과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는 10일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지역 기업이 특례보증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진안군청 이차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억 원이다. 

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사업 공고는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 사업 신청은 공고문 확인 후 하면 된다. 신청서는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금 소진 시 특례보증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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