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익산시의회,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이중선 익산시의원 발의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피해 예방 사업, 예산 지원 근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명시

image
이중선 익산시의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중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건수는 457건이며 피해액은 102억 600여만 원에 달한다.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182건 51억 2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대상이 50~60대 여성에 집중돼 있고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익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익산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교육,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익산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6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