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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면서 원주민 외면한 LH

원주민 A씨, 보상액 1억 6000만 원인데 분양가는 4억 3000만 원…울며 겨자 먹기
특별 분양 차감 겨우 1200만 원, 상가는 소송했단 이유로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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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어버린 것도 복장이 터지는데 다시 들어가려 하니 쥐꼬리만 한 보상뿐입니다. 말로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인데, 힘없는 소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382세대 아파트를 지은 LH가 내부 규정만을 앞세우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원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부지에서 2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온 원주민 A씨는 사업 초기 보상 단계부터 최근 특별 분양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다. 1층 상가와 2층 주택의 보상액은 1억 6000만 원 수준인데, 잃었던 보금자리를 되찾기 위한 분양가는 4억 3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LH는 최근 신규 아파트를 3억 원 안팎으로 분양하면서, A씨와 같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에서는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차감하는데 그쳤다.

관련 법령이 ‘이주대책의 내용에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차감액이 이주보상금 1200만 원보다 적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분양에서는 보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A씨를 아예 특별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후에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 2005년 시작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도심 일대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하지만 LH의 재정난과 보상가 이견으로 인한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었고, 사업 중단과 연기가 반복되다 2019년 8월에서야 익산시에 착공 서류가 접수됐다.

공사도 순탄치 않았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된 정밀조사 용역에서 19만 5000톤의 오염토가 발견됐고 정화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그렇게 수년째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동안 원주민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A씨는 “일반 분양이나 다름없는 분양가 때문에 보상받은 돈으로는 입주할 수 없는 상태”라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결국 사업이 원주민을 내쫓는 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원주민 이주대책용 아파트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분양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고등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1200만 원만 차감한 LH의 분약가 책정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그동안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고 살아온 원주민들만 다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분양가 차감은 당시 관련 법령과 익산시가 부담했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 이주보상비 1200만 원보다 적어서, 최소한 이주정착금 수준의 차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며, 지난 2022년 대상자 분들께 안내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A씨의 상가 특별 분양 제외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인도소송이 제기된 자에 해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24조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지난 2021년 12월 통지했다”고 밝혔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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