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호수공원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 인근 공사 소음‧무단주차 피해 호소
“소음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호수공원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인근 A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해 수개월 동안 소음과 분진‧무단주차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곳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말에도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사 현장 차량이 아이파크의 공용 인도 등에 주차를 하면서 불편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공사 측이 협력업체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동안) 가능한 한 대화와 협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측과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보상 및 공용부의 출입구 보안시설 공사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안은 단지 우리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측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공사측에서 처음에도 보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올해들어 입장을 번복했고 여전히 그 피해를 입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호수공원 아이파크 주민들은 군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잇따라 시위를 벌이며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철민 호수공원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이)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공사 소음에 지쳐있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와 공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피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시공사는 물론 시 차원의 중재와 조치를 적극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건설 현장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만남은 있었지만 이들의 요구하는 보상 수준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공사로 인해 일부 피해가 있는 만큼 도의적인 선에서 보상 여부를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현장과 호수공원 아이파크하고 거리가 145m떨어져 있고 확인결과 소음 기준치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현재 건설경기 악화 및 분양의 어려움 등으로 호수공원 아이파크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향후 여건 등을 보면서 다시 협의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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