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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주인 없는 간판 철거, 광고물 잔재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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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시가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전주시 덕진구는 이달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옥외광고협회, 덕진구청, 덕진경찰서는 4개 정비반(12명), 1개 단속반(4명)을 편성해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풍선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이 대상이다.

민·관·경 단속반은 야간 단속도 추진한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유해광고물 배포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한다. 해당 사업은 영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잔재물도 정비한다. 이 사업은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 남아 있는 끈, 철사 등의 불법광고물 잔재물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파손된 주민센터 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게시틀도 함께 정비한다.

김종성 덕진구청장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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