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군산시장직 인수위 조례안 통과···예산 지원 근거 마련

활동 종료 후 백서 공개 의무화···투명성·책임성 강화
공포 후 시행···김재준 당선인 인수위는 적용 안될 듯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관련 조례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수위원회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미 운영 중인 김재준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군산시가 제출한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예산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관련 조례가 없던 곳은 군산과 정읍, 무주, 고창 등 4곳이었다.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던 군산시는 이번 김재준 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지만, 김 당선인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자원봉사 형태의 태스크포스(T/F)팀으로 인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지원,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내인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산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역 등을 담은 백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명단, 예산집행 내역, 주요 활동 내용과 건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술 자리에서 시비 붙은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전주단청 복원 공사 완료...전라감영 내삼문 옛 모습 되찾았다

경찰'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경찰 추가 조사

사건·사고군산 비응항 경사로에서 전기차 바다로 추락⋯인명피해·해양오염 없어

남원3선 김정현 vs 4선 한명숙… 제10대 남원시의회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