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가과정 공무원 위법 수사...전주환경청, "환경성 검토후 사업"
속보=무주군 무풍면 무주골관광농원 등 3필지에 대해 무주군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무주환경사랑(대표 이주형)과 인접 토지주에 따르면 무주골관광농원 등 3필지에 조성중인 관광농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481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식수원 오염사실’과 ‘편법 특혜의혹’ 등 원복 복구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 30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주골관광농원 등 3건의 조성사업은 연접지역에서 같은시기에 개발사업이 추진된 사업으로 공동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이다”며 “무주군에 공사중지 요청 및 사업시행 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득하도록 조치했다”고 공문을 통해 무주환경사랑에 회신했다.
지방환경청은 또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 자연환경(동·식물상 등) 및 지형, 지질 항목 등 관련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그동안 관광농원 개발사업주와 삼거리 마을주민, 인접토지주, 환경단체 등이 난개발에 따른 형편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도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과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법리 검토작업을 거쳐 관련 공무원들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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