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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을" 장수군농민회

조례안 군ㆍ의회에 건의키로

장수군 농민회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desk@jjan.kr)

장수군농민회(회장 김의광)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장수군농업인 안전공제가입자지원에 관한조례(안)’을 발의키로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와 군의회에 건의키로 했다.

 

안전공제 전액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이나 각종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의지 고취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김의광 회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현재 국비가 50%만 지원돼 농업인들의 안전공제 가입률이 높지않다”며 “이후 군비에서 50%(1인당 2만4000원)를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해 모든 농업인이 안전공제 보험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수군 5·3프로젝트팀(담당 김성식)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는 5·3프로젝트가 작목별 소득분석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품목별 작목반 구성이 보조금을 선정받기 위한 형식적인 구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소농들에 대한 수입을 올리는데 주 목적이 있음에도 규모화된 농가에만 유리하게 지원되는 체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식 담당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농가의 기초자료를 수집·입력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주기적 컨설팅을 통한 사업확정 및 지원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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