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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역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극심

택시 인도 침범 보행권 위협…단속 절실

무주지역 주요 간선도로가 극심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전간도로는 홀·짝제의 주정차와 인근 상가들의 노상적치물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영업용 택시가 인도에 주·정차해 놓고 영업을 해도, 이에 대한 단속을 펼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 군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여기에 장약국 사거리, 풀마트 사거리 등 교통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관계당국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영업용 택시기사 김모씨(54·무주읍)는 "승강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인도상에 택시를 주차할 수 밖에 없다"며"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고 "택시 승강장 설치를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이모씨(42·무주읍)는 "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정차 할 수도 없는 차도 20여 곳에 승강장 입간판을 세워 운영하고 있지만 택시 승강장만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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