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진한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에서 임실경찰서가 전국 3급지 경찰서중 2위를 차지, 정부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임실경찰은 관내에서 발생된 자동차 범칙금 등에 따른 1만3000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체납 과태료 5억여원을 징수했다.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임실경찰은 10건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
반면 체납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판명되면 50%의 감경 혜택을 추진, 사회적약자 보호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이강수 서장은"과태료가 서민들의 사회생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며"자진납부시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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