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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 송치서류 심사담당관 제도 운영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경찰의 주체성을 명문화 한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을 올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수사실무의 신속한 정착과 주체적인 수사활동 뒷받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송치서류 심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

 

5일 김제서에 따르면 송치서류 심사담당관은 수사경력이 풍부하고 수사서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수사관으로 선정, 사건을 일체 배당하지 않고 전담 배치 운영할 계획으로, 검찰에 송치 전 수사서류를 철저히 심사하여 미비점 보완 및 검증으로 완벽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초기로 변화된 수사지침에 대해 수사관들의 이해를 넓혀 혼란을 최소화 하고 법령에 반하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응하는 한편 수사지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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