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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산림조합, 사업장 벗어난 산지서 벌채

산주 "버섯 피해보상·책임자 처벌해야" 요구

완주군산림조합이 숲가꾸기사업을 벌이면서 사업 대상지역을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벌채를 실시, 피해 산주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완주군이 발주하고 완주군산림조합이 시행한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는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34-8번지.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던 산림조합은 사업 경계를 벗어나 동상면 신월리 산38번지 사유림을 무단으로 벌채했다. 피해면적은 산림조합과 피해 산주의 주장이 다소 엇갈린다. 완주군과 산림조합은 현지조사 결과 1.2ha 정도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산주는 "피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적어도 2ha는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은 사업장 밖의 산지를 벌채한 이유에 대해 "사업 대상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했지만, 이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피해 산주는 피해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산림조합의 입장이 들어맞지는 않는 실정이다.

 

피해산주는 "소나무 등 60년 이상 다종의 수목과 30-40년 이상 된 수십 종의 수목, 기타 잡목 수백 그루가 불법으로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목 제거로 인해 능이버섯 자생지가 자생능력을 상실해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의 목적상, 잡목 위주로 벌채를 벌였고 경제림은 베어내지 않았다"며 "입목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조합은 이어 "버섯 자생지에 대한 보상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숲가꾸기사업을 발주한 완주군은 "벌채에 따른 피해보상은 작업자인 완주군산림조합에서 피해 산주와 협의토록 조치하는 한편 벌채 작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한 후 사법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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